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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페리카나162
성실한페리카나16223.10.16

직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근로계약서를 못쓴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신규 휴게음식점을 오픈할 예비 점주입니다.

오픈날이 약 한달도 안남아 급하게 구인글을 올렸는데, 너무도 마음에 드는 분이시길래 채용을 하고 싶으나

문제점이 있어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질의를 남깁니다.

현재 그분의 상황이 소득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4대보험 및 소득과 관련된 것들을 이체 원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데 본인이 소득이 잡히면 어느 기준선을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노령연금 같습니다)을 하지 못한다 하십니다.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중인데 소득으로 인한 장학금을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잡히면 이 장학금 또한 받지를 못한다 합니다.

이 두가지 이유 떄문에 배우자분도 소득을 반으로 줄여 신고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 역시 소득이 없어야 된다며 사정을 얘기하는데... 너무도 채용하고 싶은 직원이기에 이렇게 질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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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및 4대보험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구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해당 대학교 장학금의 부정수급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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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은 노동법과 무관하게 되므로

    현금으로 지급하시되,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만 매번 받으시면 될 듯 하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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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사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분쟁 발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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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을 감수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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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꼭 채용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되, 4대보험 가입이나 기타 인건비 신고 등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신고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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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소득신고는 정확히 하는게 맞습니다. 법위반 문제는 있지만 꼭 채용을 원하시면 근로자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미작성시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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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의 입장으로서는 4대보험 가입 및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상 가능하며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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