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3번이상 1시간씩 지각하는 직원이 있어요
일한지는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일주일에 3번은 1시간씩 지각하는 직원이 있어요
애기를 해도 그때만 알았다는듯 하고 뒤돌아서면 또 지각을 해요
직책도 낮은 직책이 아닌데도 왜그러는 걸까요??
지각을 안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태가 불성실한 직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을 참고하신 뒤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빈번한 지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등을 상습적으로 하고, 여러번 주의를 주었어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해당 비위에 상당한 징계처분을 해야 하므로, 경고/견책 등의 경징계를 한 후 감봉/정직/해고 등 중징계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결근 등 근로자의 근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먼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습적인 지각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직원에 대하여 구두 경고나 견책 등의 경징계를 하고, 해당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감봉 조치를 하는 등과 같이 징계의 수위는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