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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벌285
내추럴한벌28524.02.06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차, 퇴지금에 관련되어 알려주실 분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일 시작한 지 1달 좀 넘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씁니다.

1.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냐고 물어봤을 때 수습기간 끝나고 쓴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미리 쓰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끝나고 처음에 2년을 계약하고 다음부터 1년으로 하자던데 그거면 1년 뒤에 연봉협상은 따로 안 하고 2년 뒤에 하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을 2년을 하면 1년 뒤 그만둘 때 불이익이 있나요?)

2. 연차는 국가에서 하는 대로 한다고 하셔서 수습기간 중에 5인이상 근무를 하는 곳이면 연차가 있다고 나와있는데 그전에 있던 분들은 수습기간에 없었다고 그런 말만 하는데 그러면 애초네 국가에서 하는 대로 실천을 안 하는 거 아닌가요??

( 그리고 만약 연차도 자유롭게 못 쓰게 할 수 있나요?)

3. 월급을 받았을 때 그냥 통장으로 월급만 들어오고 급여명세서는 따로 주지 않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4. 근로계약서는 안 썼는데 4대보험 가입은 되어있습니다. 만약 1년 후 그만둘 경우 4대보험 다녔던 때까지 1년차인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난 뒤부터 1년차인지 알려주세요!

가로친 곳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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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채용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수습기간 끝나고 정식채용에 관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봉책정 시기에 대해서 2년 근무기간 계약서 작성할 때 정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동안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그전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2. 수습기간 동안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불법입니다.

    3. 임금명세서를 매월 교부해야 합니다.

    4. 실제근무한 때부터 근무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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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수습 시작 전 또는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은 매년 하실 수 있습니다. )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적용됩니다.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3. 급여명세서를 발부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근무를 시작일을 기점으로 1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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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급여명세서 교부는 의무입니다.

    4.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기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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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수습근로자도 근로자이고 채용과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그만둘때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네 위법입니다.

    3. 네

    4. 입사시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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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연봉을 다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않으면 법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법위반이니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를 개시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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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잡성/교부해야 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4.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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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2. 계약기간 설정과 무관하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연봉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4.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도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년차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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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입사하자마자 써야하는 것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이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3. 급여명세서는 반드시 발급되어야 합니다.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4. 실제 입사일 기준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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