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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절제하는아나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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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무 중 손목을 크게 다쳐 산재 휴무 60일 받은 후 더 이상 공단에서 연장이 불가하여 손목이 아픈 상황임에 불구하고 복귀했었습니다.

복귀 후 근무 중 도저히 너무 아파 개인 연차 대휴 모두 소진 중에 병원에서 3개월 이상 치료 해야하는 소견서를 받고, 모든 연차 소진하고 복귀 후에도 도저히 근무가 어려워서 면담하고 퇴사 했습니다.

면담 때 손목 다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병가, 휴직은 없고 무급 휴직만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제 생활이 걸린 일이라 무급 휴직은 어려워서 퇴사 했습니다.

후에 실업급여 신청 하기 위해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했으나 사진 7번에 병가나 휴직 부여 받을 수 있다 라고 강조하는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나요?

면담 시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퇴사한 경우인데도 받을 수 있다 가 맞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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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7번에 부여할 수 있다고 기재하더라도 무급휴직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불가해야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