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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Y107
GLAY107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요. 좀더 자세히 적겠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이 맞는건지 봐주세요.

제 근로계약서에 보면 포괄임금제이고

회사는 주식에도 상장된 중견기업입니다.

당연히 5인이상 사업장이고요.

한달 총 근로시간은 183시간입니다.

최저임금 계산할때 주 40시간기준 월 174시간 +주휴 35시간 = 209시간인거 잖아요?

제경우에는 183시간이니까 주휴 35시간 더해서 218시간을 일을 했다고 계산을 하면 되는건가요?

총 183시간 (연장근로 40시간 + 야간근로 48시간) +주휴 35시간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별도로 복리후생비로 식대 2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호봉( 13000+13000)

10030 × 218 -200000(식대) + 26000 =

이렇게 기본급을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위 계산한 금액에서 183으로 나눈 금액이 저의 시급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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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과 1주 근로시간, 1주 근로일에 대한 근로조건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글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209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183시간도 주휴시간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만 정보가 없으므로, (주 총 근로시간+주휴시간)*4.345가 월 소정근로시간이고 이 숫자로 월급여 중 통상임금 항목을 나누면 됩니다. 주휴시간은 주 5일제 사업장에서는 보통 주 근로시간/5로 계산합니다. 

    식대는 위와 같이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항목에 포함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