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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위대한쪼꼬미
위대한쪼꼬미

세대합가 1가구 2주택 양도세 등 문의

자녀주택취득일: 2015년 6월 20일 – 분가 상태일 때 자녀세대 주택 취득

자녀가 부모주소 이전일: 2015년 8월 20일- 세대 합가 / 모친 1주택 + 자녀세대 1주택 상황 / 당시 모친 만63세 (모친의 주택에 자녀세대가 이주-실제로는 1개월 실거주 했고 따로 거주 하였으나, 주민등록상 합가 상태로 유지 하였음.)

자녀세대 분리일(전입신고): 2020년 9월 21일 – 주민등록 상 자녀세대 분리 후 현재 까지 상태 유지

자녀세대 주택 매도 시 세금 문제 있을 까요??

2015년 세대 합가 당시 모친 만63세 인데.. 부모봉양 기준이 만60세 또는 만65세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 헷갈립니다. 게다가 취득 후 10년도 넘었는데.. 세금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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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1주택을,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가하여 동일세대로 거주하다가 자녀가 부노님과

    세대를 분리한 이후에 자녀 명의 1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소득세법상 세대 분리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합가 당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 되고 실제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