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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간섭 시기 원의 요구에 의해 50여차례 공녀를 차출해 보냈으며, 한번에 40~50명이니 적어도 2000명 이상으로 집작됩니다. 처음에는 과부나 역적 · 승려의 딸을 보냈으나, 점차 왕족 · 귀족 · 관료의 딸들도 선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이 선발 기준을 처녀 · 동녀 및 동녀절미자(童女絶美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좋은 가문 출신도 선발하라고까지 요구했습니다. 공녀의 나이도 점차 어려졌습니다. 일부 친원파는 출세를 위해 자발적으로 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13~16세의 여인들이 선발되어 부모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녀 선발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녀 차출을 피하려고 미리 혼인시키는 조혼(早婚)이나 사위를 미리 들이는 예서제(豫壻制)의 풍습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