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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소송까지 가셨다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건가요?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혼인 해소 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소송까지 가셨다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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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공동으로 생활한 자료에 대한 증거자료, 가령 공동으로 사용하던 통장이나 카드, 전입신고하였던 내역, 결혼식이나 상견례 여부 등이 사실혼에 대한 주요 입증자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부부공동생활을 했다는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부부공동재산을 재산형성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부동산, 보증금, 자동차, 예금, 주식,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정황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며 되며, 다수의 동종사건을 진행하며 재산분할청구에 있어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는 일반적인 이혼 소송과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은 흔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률혼처럼 재산에 대한 기여자료를 토대로 분할선고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