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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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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분실시 생길수 있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처음 입주할때 주민샌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었습니다.

연장계약할때 가지고 있던 계약서를 못찾아서 주인분 계약서 복사해서 진행했는데 또...잃어버렸어요.

계약서 분실시 확정일자라던지 생길수 있는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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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서 사본에 날인된 날짜 기준으로 효력이 유지되므로 계약서를 분실하더라도 확정일자 자체가 소멸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쟁 시에는 임대차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조건(보증금·기간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나 법원 확정일자 발급부, 또는 임대인 보관본을 통해 재발급·사본 확인이 가능하니 분실 시 미리 재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분실하여도 그 제공을 해야 할 때 문제가 될 뿐 기존에 그 계약서 원본으로 전입 신고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