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을 쓰는 대신해서 그냥 계좌이체만 해도 증거가 남아서 괜찮을까요?
물론 돈을 빌려주고 나서 차용증을 써야 하는것이 좋을텐데요.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냥 계좌이체를 해서 흔적만 남겨도 괜찮은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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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여사실 입증을 위하여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만 남아있는 경우 대여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대여관계 입증에는 용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만으로는 그 돈이 어떤 이유로 상대방에게 이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쓰지 않으시더라도 적어도 문자 등으로 해당 돈을 빌려주신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