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타 급여 일부 미지급에 대한 질문..ㅠㅠ
안녕하세요 저번 3월 달 대타로 주 2일 총 17시간해서 3주하고, 마지막 주 4일동안 하루에 9시간 30분 일했는데 급여를 일부 못 받았어요..ㅎㅎ 믿었던 분이라 이런 일이 저한테 있을 줄 몰랐는데ㅎㅎ
일단 사장님께 어떻게 말씀 드리는게 바람직할까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어떻게 말씀 드려야할지 난감하고 심장 뛰고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손하게, 대타 나간 부분에 대한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시고
만약 원래 알바에게 받으라라고 하면, 원래 알바에게 한번 연락은 해보세요.
근데 아마, 원래 알바는 일을 안 나갔으니 급여를 안 받았을 것이니 자기가 어떻게 주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책임은 사장이 져야 하는데, 사장이 안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시고 미지급 금액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깜빡하셨을 수도 있으니 사실그대로 임금이 덜 들어온것 같다고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락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로 적게 지급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일단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해보시고 만약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 3월에 제가 근무한 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다시 확인해봤는데 일부 누락된 것 같아서요. 혹시 시간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처럼 정중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감정 없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고,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