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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카구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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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없는 일 12시간근무할때 최저 급여는 얼마인기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주6일 평일 1일 휴무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10시30분까지 12시간 쉼없이 일했을때 최저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종 30분이상초과근무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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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미만이라면 일한 시간*최저시급만 곱하면 되나,

    5인 이하여서 5인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는 최저시급만큼, 그 초과 시간부터는 1.5배를 곱한 최저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는 연장 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연장 근로 등에 대한 가산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5인 이하의 경우 5인 이상이므로 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2시간을 근무하셨다고 하나, 아마 식사는 하셨을 것 같습니다.

    관례적으로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면, 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실제 휴게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다르게 계산 가능함)

    그러므로, 11시간*6일*4.345주*시급을 하면 한달 근로에 대한 임금이 나오고 여기에,

    주휴수당 8시간*4.345주*시급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최저시급 9860원 곱하면 한달 평균 세전 3,170,285원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서 위 계산식에서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한주 72시간 근무시 72 + 8(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427,33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