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정식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일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재판부의 일정과 사건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변경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경이 허가되면 새로운 재판 일자를 지정하고, 다른 당사자들에게도 변경된 일정이 통보됩니다. 다만, 일정 변경이 반복되거나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재판부에 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