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차 퇴사통보 후 1년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중견회사 작년 2025년 12월 2일 입사로, 1년을 딱 채우고 나오려고 합니다. 11월 중순에 퇴사통보 후 퇴사일자는 12월 2일로 하고 싶다고 할 예정이며, 12/1-12/2는 연차 소진하고 실제 근무 종료일은 11월 28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안 주려고 퇴사일자를 조정하라고 강요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을 강요할 수도 있고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12.2 입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5.12.1까지 재직하고 2025.12.2 이후 퇴사해야 하고
퇴직금 외에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2025.12.2까지 재직하고 2025.12.3 이후 퇴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사직일자 조정(사직일자를 앞당기자)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하고 사직일자까지 계속 근로하다 퇴사하시면 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기재한 후 회사에 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입니다. 그동안 회사와의 관계를 보았을때 퇴사일 조정이 예상된다면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통보를 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전에 퇴사통보를
하게 되어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1년미만으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지만 30일전 예고없이 해고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조정할 수는 없고 강요해도 따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검토 등 그에 맞게 대응책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