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이 제 명의로 집을 갭투자로 구매한 이력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때문에 제가 청약이나 다른 무주택 혜택을 못받는데요.
혹시 제 명의만 빌려준게 증명이 된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것을 증명하셔서, 주택을 실질적으로 가진 적 없다고 하실려는 것 맞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차명으로 거래를 할 경우 우리나라 법률상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명의신탁이며, 세금/ 채무 회피를 위한 탈법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실제로 명의신탁을 하셨다면, 최대 5년, 최대 2억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남편)
질문자님은 최대 3년, 최대 1억의 벌금입니다.
증명하시는 순간 잡혀가지는 않겠지만,
굳이 지나간 일을 차명계약이라고 밝혀서 문제가 되시는 것보다는 무주택 혜택을 포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주택자 아님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실질 소유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입증 수준도 꽤 까다롭습니다
법률상 명의신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과징금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입증을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편이 질문자님의 명의로 갭투자한 이력 때문에 무주택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의는 함부로 타인에게 대여해주면 안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정말 힘든 문제 입니다.
부부는 같은 세대이고 경제 공동체 이였으므로 명의만 빌려줬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사실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명의신탁 자체도 불법입니다.
아울러 기존 주택 소유에 대한 이력을 삭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