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근무중에 잠시 개인 볼일 보러가서 들키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자택근무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 한시간정도 자리 비우게 되면,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자택근무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 한시간정도 자리를 비우게 되면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자택근무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 한시간정도 자리 비우게 되면,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 재택근무 문의로 사료되오며,
재택근무 또한 근무장소의 변경이 있는 것일 뿐, 근로시간임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 및 명령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중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근무지 이탈은 회사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던 중 다치게 된경우 산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복무규율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승인없이 근무지인 자택을 이탈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또한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없이 개인적 용무를 보러간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도 근무장소만 재택이므로 회사와 합의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약정한 업무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한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