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심심한곰255
심심한곰255

자택근무중에 잠시 개인 볼일 보러가서 들키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자택근무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 한시간정도 자리 비우게 되면,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자택근무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 한시간정도 자리를 비우게 되면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자택근무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 한시간정도 자리 비우게 되면,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 재택근무 문의로 사료되오며,

      재택근무 또한 근무장소의 변경이 있는 것일 뿐, 근로시간임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 및 명령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중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근무지 이탈은 회사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던 중 다치게 된경우 산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복무규율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승인없이 근무지인 자택을 이탈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또한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없이 개인적 용무를 보러간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도 근무장소만 재택이므로 회사와 합의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약정한 업무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한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