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아프면 병가를 낼 수 있나요?
아프다고 하고 병가를 내도 눈치를 주거나 못 쓰게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저의 권리를 어디에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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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질병 등 개인적 사유에 대한 병가를 법에서 보장하거나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정한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그 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권리가 아니고, 사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에 병가제도가 없다면 본인 연차를 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