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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아프면 병가를 낼 수 있나요?

아프다고 하고 병가를 내도 눈치를 주거나 못 쓰게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저의 권리를 어디에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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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질병 등 개인적 사유에 대한 병가를 법에서 보장하거나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정한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그 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권리가 아니고, 사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에 병가제도가 없다면 본인 연차를 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