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계속해서 패해사실이나 증언등을 거짓말하고
시간도 계속 끌어서 합의는 결국 못봤습니다.
결국 오늘 검찰 송치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검찰에사 송치 후 또 합의를 볼 수 있는 기한을 정해준다고 하더라구여. 그 기한은 얼마나 걸리며, 그분이 자기는 노인이고 초범이라
전과없이 처리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분이랑 대화가 거의 되지 않아서, 혹시 피의자분의 가족이나 자식분에게 합의 연락을 드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