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도난을 당했는데 피의자가 합의를 안해주려 합니다.
피의자가 계속해서 패해사실이나 증언등을 거짓말하고
시간도 계속 끌어서 합의는 결국 못봤습니다.
결국 오늘 검찰 송치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검찰에사 송치 후 또 합의를 볼 수 있는 기한을 정해준다고 하더라구여. 그 기한은 얼마나 걸리며, 그분이 자기는 노인이고 초범이라
전과없이 처리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분이랑 대화가 거의 되지 않아서, 혹시 피의자분의 가족이나 자식분에게 합의 연락을 드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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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기소유예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가족이나 자식에게 연락을 하려면 그들의 연락처를 동의를 받아 얻어야 합니다.
형사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식 기소되어도 전과는 남습니다. 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없어도 피해자가 그 가족에게 연락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