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내기는 하지않았지만 압박감,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어떤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메새지로 큰 금액에 돈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돈 내기를 한적이 없는데 혹시 공갈죄나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메세지 내용을 찰영했습니다
저는 돈내기를 한적이 없는데 다짜고짜 300만원 금액을 쓰면서
돈 내기를 하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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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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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에 말을 무시하시고 차단하면 해결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며 따로 신고를 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로 볼 만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내기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위 메시지를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내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갈이나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서는 도박제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