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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15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여 직장인인데요. 입사하고나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 해에도 또 썼는데

이번 년도에는 안쓰는 거 같더라구요. 혹시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가요? 만약 안 쓴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가할 수 있을까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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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별도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변경되어다면 재작성 및 교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여 직장인인데요. 입사하고나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 해에도 또 썼는데

    이번 년도에는 안쓰는 거 같더라구요. 혹시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가요? 만약 안 쓴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가할 수 있을까여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중 어느 하나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시정명령 내지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근로조건 변경된 부분만 계약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회사는 근로자의 입사 시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위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 법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쓰실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작성합니다. 주로 임금만 매년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니 근로계약서를 매년 쓰지 않고 임금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년 한번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업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체결하게 됩니다.


    처음 근로계약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해당 계약이 쭉 적용된다고 보기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에 과태료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해야 합니다.


    이전과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