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작일 전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단기 아르바이트로 아웃소싱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알바 매장 - 아웃소싱 - 알바생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작일과 근무 기간 전에 2일의 교육 기간이 있어 근무지(알바 매장)에서 하루 교육을 받았는데,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했으나 근무 시작일과 근무 기간 전이며,
근로계약서에는 사직하고자 하면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무단 사직 시 무단 결근 처리하고 회사에 손해 발생 시 직원이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작일 전이지만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웃소싱 회사의 담당자 분께 퇴사 의사는 전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일 전에는 채용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전에 퇴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그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약정한 근무시작일 전 입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로 본다면 귀하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면 곧 답변이 올 것이며 근로관계가 원만히 종료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