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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신선한육개장
충분히신선한육개장

알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작일 전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단기 아르바이트로 아웃소싱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알바 매장 - 아웃소싱 - 알바생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작일과 근무 기간 전에 2일의 교육 기간이 있어 근무지(알바 매장)에서 하루 교육을 받았는데,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했으나 근무 시작일과 근무 기간 전이며,

근로계약서에는 사직하고자 하면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무단 사직 시 무단 결근 처리하고 회사에 손해 발생 시 직원이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작일 전이지만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웃소싱 회사의 담당자 분께 퇴사 의사는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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