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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발랄한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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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모집공고와 실제근무랑 달라도되나요?

제가 알바를 하고있는데 알바 모집공고에는 화수목금토 주5일 17:00~ 01:00까지 근무하는 공고를보고 지원을 했는데 막상 알바를 하면서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으니 일찍 퇴근시키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18:00~23:00까지 근무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장 돈이 급해서 알바를 구했지만 실질적으로 바쁜날엔 19:00시에 출근하라고 하시고 23:00시 퇴근하는날도 매우 적습니다 이걸로 제가 사장님께 이의제기나 계약서에 적힌만큼 일을 하지못하였는데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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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것은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은 반드시 준수되어야하며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되었던 조건으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