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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와918471
오늘 이 우편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 할 마음이 없는 건가요? 소액사기로14만원을 당했는데 이럴경우 이 가해자는 무슨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합의의사를 전달받으신게 없다면 현재로서는 합의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는 합의를 요구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50~100만원 정도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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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가 이루어질때까지 연락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가해자의 합의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액사기건이고,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