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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고릴라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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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공제하면 몇프로인가요?

현재 일용근로자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5일차 까지는 공제가 없고 6~7일차에 고용보험 공제한다고 하는데 7일만 할 생각이라서요.

일급이 17만원인데 고용보험 공제하면 실수령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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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금은 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0.25% + 실업급여 0.9% 를 부담하고

    근로자 부담금은 실업급여 0.9%만 부담합니다.

    임금이 17만원이라면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0.9% 액수는 1530원이 되고 이 금액을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0.9%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세전 170,000원이라면 고용보험 공제후 실수령액은 168,47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요율은 과세대상소득의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급 17만원이 전부 과세대상소득이라면 고용보험료는 1,530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