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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받을때 돈이없으면 낙찰받은 집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부동산 경매 낙찰받을때 돈이없으면 낙찰받은 집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주택자금 대출같은게 가능한건지 아니면 순전히 자기돈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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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나 공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낙찰된 물건을 담보로 대출하여 잔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경매 낙찰시에 경락잔금대출관련 상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경략잔금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도 개인의 신용도 및 DSR을 보기 때문에 우선 개인 신용 및 DSR등을 고려해서 대출 한도가 어느 정도 나오지는 보고 경매에 참가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낙찰이 된 이후 경락자금 대출을 통해 잔금을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경락자금대출도 일종의 주택을 담보로 하기 떄문에 주택담보대출과 다르지 않으며, 다만 주택평가가격보다 낮은 가격대로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기에 대출한도등이 일반 구입자금대출보다는 자금조달이 용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 입찰일자에 최고가낙찰인으로 획정되면 대부분 법원에 나와있는 대출상담사들이 명함을 주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상담사를 통해 대출을 알아보셔도 되고, 별도로 은행에 방문하여 상품별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본인 돈으로 입찰해서 낙찰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락잔금대출은 일정기간 거치기간을 두고 이자만 내는 방식과 처음부터 원금과 같이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대출을 잘 고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매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경락대출이라고 하는데 경락대출은 일반 대출보다는 조금 더 나오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 주담대와 똑같이 DSR을 보기 때문에 예전처럼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락대금대출을 받아서 잔금치이면 됩니다. 한도는 최대90%까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