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받은 날자지나서 법적조치를 취하려하는데~~
공증날짜 지나서 법적으로알아보니 집은 보증금이2000천이라 가압류를 못하고 카드에만 걸어뒀는데 카드에돈이없으면 그다음 집물건에 가압류할예정인데 그런것 말고 받을방법이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이라고 하면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거나 법으로 집행이 금지된 재산(예시: 임금의 1/2 이상 부분 등)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위한 가압류나 압류가 불가합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법무사나 변호사와 실효적인 집행 방법을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받은 변제일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면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보험채권, 임금채권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할수 있으며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