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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고독한족제비63
고독한족제비63

공증받은 날자지나서 법적조치를 취하려하는데~~

공증날짜 지나서 법적으로알아보니 집은 보증금이2000천이라 가압류를 못하고 카드에만 걸어뒀는데 카드에돈이없으면 그다음 집물건에 가압류할예정인데 그런것 말고 받을방법이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이라고 하면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거나 법으로 집행이 금지된 재산(예시: 임금의 1/2 이상 부분 등)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위한 가압류나 압류가 불가합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법무사나 변호사와 실효적인 집행 방법을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받은 변제일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면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보험채권, 임금채권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할수 있으며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