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봐야할까요, 계약직으로 봐야할까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수습기간(1년)을 두고 근무평가(3회에 걸쳐 진행) 결과에 따라 지속 및 해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무평가를 해서 연장하고 해지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이런경우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계약직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이나 수습근로자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수습기간 중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는 정규직이며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채용이 거부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가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정규직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인 점은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면 정규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란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기재되었다면 계약직입니다.
없으면 정규직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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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둔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즉,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인지여부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수습기간은 기간동안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는것으로 근로계약기간 정함이 없다면 수습기간이 지난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도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종료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수습평가를 이유로 본채용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해고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칭합니다. 수습기간동안은 기간의 정함이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정함이 있고 해당기간에 대한 평가 후 계약 지속여부를 결정한다면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확인 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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