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일경우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사는 지역은 천안이에요~
5억정도 되는 2층 상가주택에서 12년을 거주하고 있어요 이번, 4억정도 되는 아파트 분양권을 사려고 하는데요~
현재..빚은 없어요
이런 조건 시
1가구 2주택으로 계속 보유한다면 세금이 커지나요?
분양권 살 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1주택보유 상태에서 분양권을 구매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된 후 3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거주해야하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 일반 과세가 되고, 9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 공시가격 기준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게 되므로 다른 부동산이 없다면 해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천안의 경우 부동산 취득시 조정지역이 아닐 경우 3주택자 부터 8% 이상 중과가 되고 조정지역의 경우는 2주택자 부터 8%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통상적으로 매도자가 계약금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프리이멈이 형성이 되게 되므로 주택담보대출은 안될 것으로 사료되고 자기자본으로 전매 후 권리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이 되면 보유세가 많아지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될수 있습니다
절세방법은 분양권 아파트 입주후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시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천안은 조정지역이 아니라서 분양권 대출 가능합니다
구입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잘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지역은 천안이에요~
5억정도 되는 2층 상가주택에서 12년을 거주하고 있어요 이번, 4억정도 되는 아파트 분양권을 사려고 하는데요~
현재..빚은 없어요
이런 조건 시
1가구 2주택으로 계속 보유한다면 세금이 커지나요?
분양권 살 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현재 상황에서 1가구 2주택을 보유하여도 세무적인 측면에서 큰 부담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3년 이내에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며 일정 세율 중과가 적용됩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지방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으로 저가 주택 공제 확대, 취득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이 일부 적용되어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