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항상뻣뻣한셰퍼드

항상뻣뻣한셰퍼드

알바 대타 강요 및 압박. 강제퇴사사유도 될까요?

편의점 알바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주말 근무인데 사장님이 자꾸 수요일이나 목요일 하루씩 대타근무를 나와줄수있냐고 자꾸 물어보십니다 몇번은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못해드린다 말했더니

이건 면접때 말을 했던건데;; 자기는 대타해줄 알바가 필요하다며 압박하십니다

저는 면접때 그런말은 들은적이 없습니다

만약 진짜 면접때 그런 말을 했다면 제가 꼭 해드려야하나요?

그리고 이 일로 퇴사당할 수 있나요?ㅜ

아시는분 답장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타근무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일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할 의무는 없으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근로일이 아닌 날에 대타 근무를 해줄 의무와 채무는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면접 때 대타 근무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형편에 따라 할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타 근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합의한 날만 일하면 됩니다. 대타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대타 거부를 이유로 실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