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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매미146
비장한매미146

퇴직금 미지급을 위해 고의적으로 쪼개기 계약

5인이상 사업장 편의점 직영점에서 근무중입니다.

대략 3개월마다 본사 채용되기전 수습기간동안 점포를 관리하는 매니저들이 새로 옵니다.

매니저들은 본사 교육 때 직원을 1년이상 사용하지말고, 3개월 단위계약으로 9개월차에 자르던, 1년전에 자르라고 교육 받는다고 했습니다.

(전 매니저들과 친분이 생겨 알게됨.)

근로시간, 조건이 변경되면 3개월이 더 연장 된 상태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현재 근로계약 종료 후 계약 연장이 없다면 11개월2-3주차에 종료로 1년에서 2주가량 부족합니다.

실제로 매니저가 다른 근무자에게 “본사지침으로 1년 못채워준다.” 라는 내용을 말했었고, 그로인해 실제로 그만두게 된 근무자도 있었습니다.

근무하면서 공식적인 경고를 받은적도,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근무를 하며 단순 실수에 대한 피드백 한두번이 있었을뿐입니다.

매니저가 교육 받을 때 퇴직금 미지급을 위해 1년 채우지말라는 내용, 실제로 이것때문에 퇴사한 근로자, 저와 같이 11개월 2-3주차에 계약 종료로 설정된 근로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1. 위 내용과 같은 사례로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시 갱신 기대권을 인정 받은 적이 있는지

  2. 노동부에서 해결이 안되고, 민사소송 간 경우에 비슷한 판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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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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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실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사용자는 2년 기간 내에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단순히 반복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쪼개기 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쪼개기 계약은 3개월과 3개월 사이에 2주 휴식을 넣는 등의 방식으로 1년을 넘기고선 퇴직금을 피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자님은 애초에 1년이 안 넘었으니 퇴직금 지급과 무관합니다

    회사도 저럴거면 그냥 11개월 계약으로 하면 되는데, 3개월 단위로 한 것은 근무역량이 떨어지는 인원을 회피하려는 목적도 있어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