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때론딱딱한개구리
때론딱딱한개구리

소유권이전등기 전 세입자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축오피스텔 분양받았던것이 입주기간이 되어

세입자를 구하려고합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놓은 상태입니다.

취등록세까지는 냈는데 보존등기가 좀 늦게 진행되었고,

그래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시일이 좀 걸릴것같습니다.

(협약맺은 법무법인에서 집단등기로 진행할 예정이라 바로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1) 은행 대출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전등기 전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라 부기등기가 의무라고 하던데

부기등기까지 완료되기 전에 세입자가 전입신고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전입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전입신고는 현재 해당 거주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며 그 이외에 다른 효력이 있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