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접촉사고 합의 후 피해자 병원가기로 했는데
접촉사고 합의 후 택시승객 한명이 병원가기로 했는데 보험사에서 신호위반이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택시랑 부딪혔는데 보험처리 안 하고 기사하고합의를 봤는데 승객중 하나가 아프다해서 보험처리 접수를 한 상태에서 전화로 신호위반 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거든요
이럴때는 벌금이 나오나요? 나오면 얼마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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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여야 하며 경찰에 신고가 되어야 하며 사람이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
보험처리에서 신호 위반 사고라고 해서 일반 교통 사고와 달라지는 점은 없고 택시 승객이 경찰에 해당 교통 사고를
신고한 후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 처벌의 정도는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는 벌금이 나오나요? 나오면 얼마정도 인가요?
: 벌금은 기본적으로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시에 나오는것으로, 단순히 보험처리만 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소액의 벌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조사가 이루어져야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