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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오솔개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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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계약 조기종료, 위약금, 일할계산 질문입니다!

원룸 월세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조기에 종료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 8월까지 계약이지만, 7월에 방을 빼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집주인께는 6월즈음에 재계약은 힘들 것 같다 통보해두고 7월에 빼는지, 8월에 빼는지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했을 때,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7월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해 7월 내 퇴거를 요청하게 되거나, 혹은 세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7월 내 퇴거를 하게된다면 위약금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2, 또한 월세 지불일이 매달 30일임을 가정했을때, 마지막달 20일에 퇴거하게 되면 10일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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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계약기간인 8월까지는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임의로 이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협의된 내용대로 위약금을 부담하고, 협의가 안되면 애초에 해지자체가 안됩니다.

    2. 민료일이 20일이라 이때 퇴거를 하게 되면 10일치 월세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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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 종료 전에 퇴거를 요청하시는 경우에 위약금은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하겠습니다.

    10일치 월세는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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