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 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는?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후 도배하는 과정에서 한쪽 방에 누수를 발견한 상황이고,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누수 등 중요 부분 하자는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인용하며' 라고 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은, 만약 누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업체 불러 수리하고 매도인이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이때 매도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그리고 또, 한 번 수리 후에 해당 부위가 다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그대로 지속 가능한가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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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제580조와 제582조에 따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을 말합니다. 이는 매매 계약의 성립 시점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발생한 하자에 대해 적용되며,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누수의 경우, 수리 후에도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 하자 보수 기간 동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누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를 불러 수리하고 매도인이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때 매도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는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6개월 내 에 하여야 하므로, 한 번 수리 후에 해당 부위가 다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