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취득한 상태에서 구축 아파트 매매시 취득세
[타임라인]
25년 8월 현재 : 무주택자
25년 9월 : 조정대상지역의 17억원 아파트 분양권 취득
26년 11월 : 조정대상지역의 20억원 구축 아파트 매매
26년 11월 조정대상 지역의 20억원 구축 아파트 매매시 취득세는 몇프로인가요?
26년 11월에는 2주택자 취득세 8%를 내야하는건가요?
취득세율이 8%라면 이걸 낮추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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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재 법령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로 8%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과세율을 낮추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보유상태에서 취득했으므로 8%가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 신청시 3%를 납부합니다. 다만, 분양권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분양권 아파트 또는 기존 아파트를 처분해야 3%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