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 주말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 및 증거
회계사무실이며,
총 인원수 5명
세무사 사무장 대리 사원 사원
야근에 추가근무 3시간 주말에 추가근무 7시간하는데, 수당 안준다고합니다.
신고한다면 관련증거는, 어떤식으로 확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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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추가 근로에 비례한 임금 100%는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때 사용자가 추가근로를 지시/명령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업무 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나 업무 수행 여부가 확인 가능한 작업 내용 등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야근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다는 신고서나 컴퓨터 로그기록,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받은 내역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