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계약서의 보증금 담보로 사채 쓸수있나?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의 보증금을 담보로
사채등 제3자에게 임대인 동의없이 돈을 빌릴수 있나요?빌릴수 있다면 임대인은 밀린월세등에대해 보증금에세 제하고 줄수있는 우선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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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3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차임 등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다면 이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만 임대차계약종료시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