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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뻐꾸기271
튼실한뻐꾸기27123.12.27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현재 5인미만 편의점에서 4년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 퇴사할거 같은데 근로계약서는 계약직으로 처음에 한번쓰고 그뒤로는 작성 안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2년이상 넘게근무하면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본다는데 그러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는건가요?

첫째로 5인이상 사업장은 계약만료로 할수없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상관없이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고용보험가입 확인을 해보았는데 계약직여부에는 아니오 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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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도 계약만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애초에 정규직으로 신고하였으면 계약만료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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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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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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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해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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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경우 계약기간 2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가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직 여부는 체크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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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 계약직 여부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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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계약직 여부에 아니오라고 기재했더라도 이는 단순 참고사항일 뿐 실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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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상태라도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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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서 자발적 퇴사를 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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