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인미만 편의점에서 4년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 퇴사할거 같은데 근로계약서는 계약직으로 처음에 한번쓰고 그뒤로는 작성 안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2년이상 넘게근무하면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본다는데 그러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는건가요?
첫째로 5인이상 사업장은 계약만료로 할수없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상관없이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고용보험가입 확인을 해보았는데 계약직여부에는 아니오 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