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시 부부간 금전거래 무이자 또는 이자지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현재 살고있는 집 보증금 반환시까지(2개월) 남편지분의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아내가 2억을 대출받아 1억5천만원을 남편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전액상환시점은 2개월 후(보증금 반환)인데 남편에게 대여한 1억5천만원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1. 매월 원금 200만원 상환하며 무이자 또는
2. 전액상환시점 2개월까지 매월 4.6%이자만 납부하고 아내는 원천세 신고를 한다.
1번과 2번 중 어떻게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좋을지요? (원천세 신고는 되도록이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6억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정 부부간에 자금을 대여하고 차입하는 경우라고 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자금 대여 또는 차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따라서, 법정 부부간에는 자금을 6억원 이하로 직접 증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라면 무이자로 대여를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1억 5천만원의 금액은 무이자로 대여하여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 없음). 다만 차용증에 기재된 원금 상환일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향후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굳이 하고싶다면 이자율 4.6%정하시고 이자지급시 27.5%를 매달 떼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