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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전 해야할일 좀 알려주세요!

다음주에 월세 입주예정입니다

여러가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가스공사에 연락하라고 하던데, 이유가 뭘까요?

전입신고는 입주 전후 언제 해야하나요?

남은 보증금은 입주하면서 보내면 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도시가스를 사용하시려면 서울도시가스 공식 홈페이지(https://www.seoulgas.co.kr/)에서 고객서비스 -> 예약서비스 -> 전출입서비스 를 통해서 전입예약 서비스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마치면 서울도시가스에서 연락이 오고,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지방 등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연락하여 전입 신청 및 가스라인 연결 등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입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자 또는 입주 전에 송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인터넷이나 렌탈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독을 하는 경우 미리 이사갈집에 옮기듯이 도시가스의 경우도 개별적으로 사용한 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는 집으로 보여 집니다. 즉 세대별로 각자 명의로 도시가스를 신청을 해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도시가스를 사용을 하는 집으로 미리 신청을 해야 이사가는날 조리를 해먹을 수 있고 사용하는 만큼 월 정산이 되는 개념입니다. 또한 잔금은 이사하는날 잔금및 월세가 선불일 경우 선불로 드리면 되고 해당일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스공사(도시가스)에 연락해야 하는 이유는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가스가 차단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새 세입자가 본인 명의로 가스 사용 계약을 하고 가스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하는 날에 맞춰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바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스공사에 연락하는 이유는 안전 점검 후 가스 사용 등록을 해야 정상적으로 가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 이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남은 보증금은 열쇠인도와 동시에 실제 입주가 확정되는 시점에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는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바로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잔금을 지급한 당일에 이사여부와 관게없이 바로 하시는게 대항력 확보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참고로 주말이사인 경우라면 돌아오는 평일에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잔금의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주택인도를 받는 것이기에 보통 오전에 입금하고 오후에 이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도 잔금지급이후에 곧바로 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스공사는 보통 관리비항목에 가스비는 도시가스로써 별도인경우가 많아 직접 가스공사에 연락하여 신규등록 및 개설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해당과정에서 미납금등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이전 미납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반드시 통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 공사에 연락해야 하는 이유는 새 세입자 이름으로 다시 개통을 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전입을 할 때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보증금은 입주하면서 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한전이나 가스회사는 전화해서 해당 주소지의 사용자 명의와 자동이체등을 변경합니다.

    가스의 경우는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연결 신청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에 하시면 되고 잔금(남은 보증금)은 이사 전에 하시면 됩니다.

  • 다음주에 월세 입주예정입니다

    여러가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가스공사에 연락하라고 하던데, 이유가 뭘까요?

    == > 명의변경 및 계좌이체를 하기 위함입니다.

    전입신고는 입주 전후 언제 해야하나요?

    ==> 대항력 발생과 관계가 있는 만큼 가급적 잔금일자에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남은 보증금은 입주하면서 보내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스공사에 연락하는 이유는 본인의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한 개통 절차 때문입니다. 입주 2일에서 3일 전에 예약하면 원하는 시간에 기사님이 방문하여 가스레인지를 연결하고 안전 점검을 해 줍니다.

    ​전입신고는 입주 당일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마친 뒤 곧바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확정일자도 함께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남은 보증금인 잔금은 입주 당일에 이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사 당일 아침이나 짐을 들이기 직전에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됩니다. 입주 전 시설물 파손 여부를 꼼꼼히 사진 찍어 두는 것도 나중을 위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잔금 치루는날 계좌이체하고 임대인으로 부터 열쇠를 받아 입주하게되는 것입니다

    입주와 동시에 가스공사 ,한국전력 ,수도공사에 신고하여 가스 전기 수도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전입신고 기산운 입주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하시면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스공사 연락은 우선 가스 개통과 안전점검 이유이며 전입신고는 입주 당일에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남은 보증금은 입주 당일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