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 퇴사. 6/6 퇴직금미지급상태
퇴사한지 오늘이 14일째가 되었네요.
퇴사시에도 퇴직금지급기일연장합의서 싸인요구했지만 안했었죠.
어차피 지급하더라도 14일내에는 지급하겠지 생각하다 5/27 아무연락없길래 제가 먼저 회사측에 전화하여 퇴사시 필요한 서류와 퇴직금 계좌관련해 문의했습니다.국민은행 irp계좌하여 5/28 보냈고 읽은것까지 확인. 아무연락없어 6/4경 메일로 퇴직금 지급날짜문의를 했으나 읽고 아무답장없고 따로 연락오지않음
오늘까지 퇴직금입금은 안될듯합니다.오늘 빨간날에 주말까지 끼어있으니... 10일 월급날인데 그때는 줄려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9일 월요일되면 경리와 통화해볼려고 합니다.
10일에 준다할수도.. 더 미뤄질 수도 있겠지요..
9일에 통화해서 확인해보고 바로 지급이 안된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할려고 합니다.저에게 한통도 연락도 없었고 며칠이던 마음대로 퇴직금을 미뤄서 지급하는건 용납할 수 없으니까요.
몇백원이던 몇천원이던 지연이자까지 다 받아내야겠습니다.
입금내역이나 명세서, 근무표 이런건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보이지않습니다.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진정신고할 수 없나요?
가능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구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퇴직금이 미지급되면은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4대보험 가입이력 퇴직금 정산서 등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임금으로 무시하나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지연 이자까지는 못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 된다 라는 답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진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진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체불된 임금(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시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계속하여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기본적인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재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