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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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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아파트 세입자인데 문앞에CCTV달고싶어요 주인허락 받아야 하나요?

연식이 오래된 주공아파트 월세로 살고있어요

세상도 흉흉하고 택배도 없어지는거같아

문앞천정에 CCTV달고 싶어요

임대인에게 허락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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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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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임대인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단순히 CCTV를 설치하고 퇴거시 해체하여 가지고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설치시 타공 작업등이 있을 경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은 임대인 동의를 얻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충분히 달 수 있는 상황이고 설치하는 경우에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잘 조율하여서 설치 하시몀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로 시설이 노후 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CCTV 설치를 하면 문제없이 잘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설치시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침해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카메라 각도나 다른사람을 감시하는 듯한 것은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CCTV를 다는것을 굳이 허락을 받지는 않아도 되는데 만약 CCTV를 달면서 벽에 타공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말씀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들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도 집주인이지만 앞집동의도 받아야 할겁니다

    실내에는 달수있지만 공동구역은 동의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CCTV를 설치하는것은 임대인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임대차목적물에 장착함에 있어 구멍을 뚫는등 훼손이 불가피한경우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어 설치하는것이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