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유급휴일이 언제인가요???
10.3 개천절
10.6-10.9 맞을까요?
이날에 근무하게되면 휴일수당 1.5배 지급이 맞나요?
10월 5일 일요일에 근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5.10.6 ~ 2025.10.9 추석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에 해당하고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025.10.5 일요일 근로하는 경우 본인이 원래 근로하는 날이면 휴일근로가 아니고 주휴일로 쉬는 날인데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달력상 빨간날(법정공휴일)은 그냥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3일, 10월 5일부터 9일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5일도 법정공휴일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3., 10.6.~9.까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그 날 또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월 3일, 6일부터 9일까지가 공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