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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홍관조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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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계약 거절해도 자진퇴사인가요?

계약직인데 계약만료가 도래해서 재계약제의를 받았는데 7시간 근무하는데 도중에 휴게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업무강도가 높고 중간에 식사도 해야되는데 없어서 이 조건으로 계약을 못할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을 안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제안을 거절하면 계약만료가 아니고 자진퇴사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는 가능하지만 계약연장 거부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체는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는 가능하지만 계약갱신 거절은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으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갱신 요구에 거부한다면 이는 자진퇴사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부분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하지만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갱신 합의가 없는 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 갱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만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