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인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계약 거절해도 자진퇴사인가요?
계약직인데 계약만료가 도래해서 재계약제의를 받았는데 7시간 근무하는데 도중에 휴게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업무강도가 높고 중간에 식사도 해야되는데 없어서 이 조건으로 계약을 못할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을 안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제안을 거절하면 계약만료가 아니고 자진퇴사인가요?
고용·노동
계약직인데 계약만료가 도래해서 재계약제의를 받았는데 7시간 근무하는데 도중에 휴게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업무강도가 높고 중간에 식사도 해야되는데 없어서 이 조건으로 계약을 못할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을 안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제안을 거절하면 계약만료가 아니고 자진퇴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