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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 시 월세 보증금 반환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가진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올해 11월에 매도 예정인데 월세계약도 11월에 끝이 납니다.

혹시 해당 월세 보증금을 매도 계약금에서 줘도 되나요?? 아니면 보증금을 반환 한 이후에 매도가 가능한 것인가요??

사유: 결혼 자금으로 보증금 반환으로 모아둔 돈을 쓰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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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 현재 가진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올해 11월에 매도 예정인데 월세계약도 11월에 끝이 납니다.

    혹시 해당 월세 보증금을 매도 계약금에서 줘도 되나요?? 아니면 보증금을 반환 한 이후에 매도가 가능한 것인가요??

    ==> 가능합니다. 현 임차인의 보증금 처리는 문제는 임차인의 이사일정, 매수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 시점 이전에 월세세입자가 나가게 될 경우 반환을 하여야 하고 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만일에 매도가 된 경우는 월세보증금 만큼 빼고 매수자에 받고 세입자에 대한 의무를 새로운 집주인에 인계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월세계약이 먼저 종료된다면 계약금을 받아서 지불할 수 있을 것이고, 월세계약이 매매보다 후에 이루어진다면 월세금액을 제하고 매도하여 매수인이 처리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의 퇴거도 분명히 해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면 매수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해야만 매수인의 직접거주를 사유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금을 받아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것은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를 하실때 매수자가 실입주를 하려고 매수를 한다면 세입자한테 계약금을 주고 나중에 잔금때 보증금전체를 내주면 됩니다

    세입자가 나가는 날자에 맞춰 미리 매도를 하면서 잔금 날자를 맞추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