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입자의 개인전화번호 유출 및 협박전화
안녕하세요
전세입자가 퇴거하는 과정에서 집에 스티커를 붙여놓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스티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2시간 가량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전세입자는 본인의 아버지에게 저의 개인전화번호를 주었고 전세입자의 아버지는
저에게 전화를 하여 스티커때문에 본인의 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냐며 그럼 더 좋은 집을 사지 그랬냐 계속 그렇게 살아봐라며 협박했습니다
이로인해 정신적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개인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이러한 협박전화를 받은 것에 대해 개인정보유출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 유출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고 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경우 등에만 적용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만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나,
전 임차인이 자신의 부친에게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라면 개인정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한 같은 법위반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