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사고과 평가 기준 신설 관련하여 진행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인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 입니다.
올해 연봉협상 관련하여 인사고과 평가 기준이 신규 신설되어 절차 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존 연봉협상은 각 협상 대상자 직원이 입사일 기준 1년이 도래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기업 담당자와 협상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신규로 정량적인 인사고과 기준을 만들어 3월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전부 협상으로 진행하던 부분을 이제는 인사고과 등급을 만들고 각 직급별, 등급별 인상률을 고정하여 통보하려고합니다.)
진행 전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인사고과 평가 전 회사에서 진행해야하는 일이 있을까요?
신규로 생긴 인사고과 기준을 가지고 작년 성과를 평가하여 진행하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인사고과는 사용자 고유의 권한이기에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나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인사고과 변경이 계약갱신이나 승진 등에 영향을 준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로기준기준과 68207-352)
따라서 해당 인사고과 변경이 근로조건의 변동을 일으키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규 인사고과를 가지고 작년 성과를 평가해도 괜찮습니다. 인사고과, 직원 평가 등은 회사 고유의 권한으로 자율성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법이 규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평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해당 고과 기준의 적용 시점부터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