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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동박새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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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질문이요!

처음6개월 계약하고 끝나기몇일전에 4개월더 재계약했는데 이번엔 계약만료로 퇴사했어요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자진퇴사X) 6개월동안고용보험 가입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다는데 마지막계약이4개월이라서요 같은회사에서 재계약한거라서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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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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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처음6개월 계약하고 끝나기몇일전에 4개월더 재계약했는데 이번엔 계약만료로 퇴사했어요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자진퇴사X) 6개월동안고용보험 가입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다는데 마지막계약이4개월이라서요 같은회사에서 재계약한거라서 상관없나요?

    6개월하고 4개월 촟 10개월이라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만료 실업급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이 되는 피보험단위간은 최초 신규입사하여 퇴사할 때 까지, 즉 계속근로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계산하므로 6개월 이후 4개월 재계약을 하였지만 고용보험 입장에서는 단순히 10개월 근로 후 계약기간 만료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최종 퇴사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개월 더 계약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서 내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해당 계약기간이 끝이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기간만료에 의한 퇴사(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에 대한 절차(신청서 작성 및 제출, 취업 노력 등)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로 판단하는 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다른직장, 동일직장 상관 X)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