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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깍듯한푸들251

주택임대인의 임차료 5%인상 요구도 계약만료 2개월~6개월사이에 가능한걸까요

주택임대인의 임차료 5%인상 요구도

계약만료 2개월~6개월사이에 가능한걸까요?

아님, 2개월채 남지 않았을 시점에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우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2-6달 사이더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제동 공인중개사

    이제동 공인중개사

    강호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무때라도 6-2개월사이에 통보하면 됩니다

    꼭 6개월이다

    2개월전이다 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재게약을 하겠다 의사 통보만 전달하면 되니까요

    어차피 재게약은 1차 계약종료일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은 6개월 ~ 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하고 임차인은 2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임차료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2개월이 남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 그대로 묵시적갱신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료 부분은 임차인과 협의 한번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완료일전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1년 5% 인상또한 협의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기존 계약 그대로 2년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의사항이니 만큼 주변 시세를 참조를 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이 되므로 꼭 통보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은 2년제 계약 그대로 되기 때문에 2개월전까지 얘기해서 5%로라도 올려서 계약 연장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 이고 해당기간내 임차료 인상에 대한 의사통보와 계약갱신청구권사용시의 의사통보도 하셔야 합니다. 즉, 본인이 해당기간에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히시면 임대인은 5%인상이든, 동일조건이든 제시를 할것이고 그에 따라 협의를 하시면 되고, 연장을 위해서 임대인이 먼저 의사를 묻는 경우도 해당기간에 하게 되는데, 보통 연장할지 문의하면 상대방이 답변을 할것이고 연장의사가 있다면 그때 임대임이 바로 5%인상이든 조건변경에 대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해당기간내 의사통보를 하게 됩니다. 만약 아무런의사통보없이 기간이 초과되면 그대로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므로 이후에 조건변경을 요구하여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인상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으므로 동 기간중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차임을 5% 이내에서 인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2개월전이 지나게되면 상기의 기간 중 요청된 갱신요구에 응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계약조건 변경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