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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빼어난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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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수당 계산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계산관련하여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업장은 평일(화~금) / 주말(토~일)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나눠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7.5시간(파트타임) , 8시간(풀타임)으로 되어있으며 (평일/주말 동일)

전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며 시급은 10,030원, 12,000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할 예정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산에 문제가 없는데

연차수당 계산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아래에 내용 적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아래 내용으로 알고 있고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계산식 : (주 근무시간 ÷ 통상근로자 근무시간) X 8시간 = 연차시간 >>>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연차수당
적용 시 : (주 근무시간 ÷ 32시간) X 8시간 X 시급 = 연차수당
>> 평일 풀타임을 통상근로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게

  1. 동일한 업무를 한다고 할시에 평일 풀타임 근무자를 통상근로자로 보는게 맞는걸까요?

  2. 주말 아르바이트의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근로자의 근무시간 기준은 평일 풀타임 근무자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주말 풀타임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3. 위 계산에 적용 하는 시급은 해당 근무자의 시급에 맞추는게 맞을까요?

  4. 만근은 근무시작일로부터 30일째 되는날이 기준이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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